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
| 국가계약법 제19조 (물가변동등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 ①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한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동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 및 장기물품제조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 체결시 부기한 총공사 및 총제조등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한다. 이 경우 조정기준일(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90일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하지 못한다. <개정 98.2.24, 99.9.9, 05.9.8> 1.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2.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 | |
| ②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방법중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에 계약상대자가 제1항제2호의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동항제1호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05.9.8> | |
| ③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99.9.9> | |
| ④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최고판매가격이 고시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기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물품을 조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 |
| ⑤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05.9.8> | |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 ① |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조정률과 이에 관련된 등락폭 및 등락률 산정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품목 또는 비목 및 계약금액등은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며, "계약단가"라 함은 영 제65조제3항제1호에 규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계약단가를, "물가변동당시가격"이라 함은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입찰당시가격"이라 함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개정 05.9.8> 1. 품목조정률 =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계약금액) 2.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3. 등락률=(물가변동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입찰당시가격) | |
| ② | 영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의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산식중 각 품목 또는 비목의 수량에 등락폭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에는 동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
| ③ | 제1항제1호의 등락폭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05.9.8> 1. 물가변동당시가격이 계약단가보다 높고 동 계약단가가 입찰당시가격보다 높을 경우의 등락폭은 물가변동당시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이 입찰당시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을 경우의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 |
| ④ | 영 제6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은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의 산출내역을 구성하는 비목군 및 다음 각호의 지수 등의 변동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99.9.9> 1.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또는 수입물가지수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 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 가격 또는 요금의 평균지수 3.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지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지수 | |
| ⑤ |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그 조정금액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이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정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 |
| ⑥ | 영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한 경우의 공제금액의 산출은 다음 산식에 한다. 이 경우 영 제69조제2항.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공사계약 . 장기물품제조계약 또는 계속비예산에 의한 계약등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선금급률 | |
| ⑦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99.9.9> | |
| ⑧ | <삭제 05.9.8> | |
| 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5.9.8> | |
| ⑩ |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률의 산출 요령 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99.9.9> | |
| 회계예규 공사일반조건 | ||
|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 ①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
| ② |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
| ③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
| ④ |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 ⑤ |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 |
| ⑥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
| 회계예규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지수조정율의 산출 | ||
| 제67조(지수조정율 산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조정율 산출시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6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목군”이라 함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2. “계수”라 함은 “A, B, C, D, E, F, G, H,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 3. “지수등”이라 함은 A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를, B에 대하여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 G0=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제69조(조정율의 산출) ②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③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은 계약이행기간중 설계변경 및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수변동율(계약체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시점의 지수) 및 K를 산출함에 있어 제70조(계약금액의 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조정에 사용된 K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④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조정율은 제3조제1항의 산식중 “A0, B0, C0, D0, E0, F0, G0, H0, ·····Z0”에는 직전조 ⑤제6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 이하 같다)상의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국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상 국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2. 외산장비 적용지수 가. 입찰시점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기계경비의 지수는 당시 품셈상의 외산 건설기계 가격의 평균치 나. 물가변동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상 외산 건설기계 합계액(신설된 품목은 제외)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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