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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

개발부담금에 관하여 ~~~


우리 나라는 좁은 국토와 가용할 수 있는 토지의 부족으로 인하여 토지정책 및 국토이용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높고,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토지정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70년대에는 개발 위주의 토지정책에서 토지시장의 관리와 투기억제 방향으로 전환되기에 이르고 지가안정 및 불로소득의 사회환수가 토지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었다. '80년대의 우리 경제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출호조 및 내수증대로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여 왔으나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의 도시집중화 현상이 나타났고, 공업화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부동산 투기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국토보존 자원의 제한으로 산림지 및 농경지를 제외한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작은 수준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므로 토지에 대한 투기 문제가 발생하여 전국의 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가용 토지 부족은 지목상의 임야나 전·답의 토지가 공업 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지목 및 용도가 변경되는 등 지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고, 지가상승을 통하여 발생된 토지의 이익이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모두 개발사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토지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기 위한 신속한 추진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각종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이에따라 '89년 '토지혁명'이라고 불렀던 토지공개념의 세가지 법 즉, 개발이익 환수제. 토지초과 이득세. 택지소유 상한제가 입법화되었고, 이중 토지의 개발로 인한 이득을 환수하는 방법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 1. 1부터 시행되었다. 그 뒤 이 법은 여섯 차례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3. 6. 11의 법률 제4,563호에 의한 개정이다.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가 필요하였다. 토지가 개발용도지역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승되고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완화조치 이전에 개발부담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개정은 용도지역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개발부담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997. 1. 13의 법률 제5,285호에 의한 개정이다.
이 개정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구체적으로는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함으로써 공단의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중소 기업용 공업단지 조성사업 및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개발 부담금의 50%를 경감하기 위해서 였다.

1997. 8. 30의 법률 제5,410호에 의한 개정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지정.관리해 오고 있다. 이 개정은 그동안 구역 내 행위제한 등으로 토지소유자가 입은 재산적 손실등이 적지 않음을 감안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의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부담금 산정과 관련하여 민원의 소지가 있는 일부 규정도 개정하여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였다.

1998. 9. 19 법률 제5,572호에 의한 개정이다.
경제의 어려움으로 자금난이 심화되고 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으므로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하와 함께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개발부담금 부담을 덜어 주어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2000. 1. 21 법률 제6,202호에 의한 개정이다.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대신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조합이 해산하지 아니하더라도 조합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시 해당 시·군·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시행령에서 공포일부터 적용 - 2000.5.10)

- 주택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하고 조합재산으로 부담금을 충당할 수 없을 때 조합원에게 부과 ⇒ 공포후 3월이 경과한날부터 적용

2005. 12. 7 법률 제7,709호에 의한 개정이다.
개발부담금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불로소득과 이를 노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경기 활성화 및 준조세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2001.12.31, 법률 제6589호)할 당시 동법 부칙으로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의 부과를 중지하도록 규정하였다.

2005년 들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공공기관 지방이전·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와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유입 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확산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자 부과중지중에 있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하였다. (8.31 부동산종합대책)

- 2002년 1월 1일 이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지역의 경우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인가등을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 제6589호, 2001.12.31) 관련 조항(부칙 제2조)을 삭제
- 2006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징수하도록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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