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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난민관련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 글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주최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2008. 1. 30,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토론회에서 난민관련 분야 토론을 위해 작성된 토론문입니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를 대표해서 참석하였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앰네스티 한국지부의 공식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난민관련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원근(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한국의 난민 문제

  󰋪 난민 신청자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 : 2002년 이후 급증(표1 참조).

     - 2007년 말 기준으로 1804명이 난민지위 인정을 신청했으며

     - 이 가운데 65명이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53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음

     - 난민인정 비율은 3.6%로 매우 저조함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합계
신청 5 2 4 12 26 4 43 37 34 84 148 410 278 717 1804
허가 0 0 0 0 0 0 0 1 1 12 18 9 11 13 65
인도적지위 0 0 0 0 0 0 0 0 8 5 1 14 16 9 53
표1. 난민지위인정 신청 및 허가

 


  󰋪 난민인정 비율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난민에 대한 인식과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의 미비

     - 난민지위 인정 절차상의 문제점 : 접근성, 심사기간, 통역 및 변호인, 기타 절차적 문제

     - 난민지위 인정 신청자에 대한 보호 미비 : 생계수단, 사회적응 및 교육, 면담시 태도 등

     - 난민에 대한 보호 미비 : 인식, 사회적응 및 교육,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 등


  󰋪 특히 정책과 인식에 있어서 이주노동자와 난민이 엄격히 구별되지 못하고 있음

     - 난민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이주자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문제

     - 난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된 법안이 필요



▲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중 난민 부분에 대한 평가


  󰋪 구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입국금지(11조의 5)

     - 국내 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와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난민을 비롯한 비호신청자에 대한 입국 자체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


  󰋪 난민 임시상륙허가(16조의 2)

     - 난민 임시상륙 허가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판단을 자의적으로 할 우려가 있음.

     - 임시상륙 후 신속한 난민지위인정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강제송환금지원칙의 법제화(64조)

     - 난민협약 제33조 1항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 명문화.

     - 그러나 강제송환이 가능한 예외조항에 있어 난민협약의 규정보다 지나치게 광범위함


  󰋪 가족결합의 원칙

     - 난민지위를 인정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가족결합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들에게 입국자격을 부여하고 동일한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해야 함.


  󰋪 기한 및 신청제한 (76조의 2 ②항)

     - 난민인정신청 기한을 1년 이내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여야 함.

     - 이 기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함에도 이 조항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이는 법무부 자체적으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수 차례 개정의 당위성을 인정한 부분임.

     - 또한 ‘대한민국에 상륙하거나 입국한 날’이라는 제한 또한 이중적 기준으로 혼란과 자의적 판단을 야기할 수 있음.(상륙과 입국은 서로 상이한 개념)

     - 난민신청을 대한민국에 상륙한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각하 규정(76조의 3)

     - 난민인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난민보호의 원칙보다는 행정편의를 우선한 조항임.

     - 행정력의 낭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절차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 특히 난민인정을 “동일한 사유”로 재신청을 하였을 때 각하할 수 있는 것은 부당함. 오히려 “동일한 사유”가 아닌 사유가 변동되었다면 더욱 신뢰할 수 없을 것임.


  󰋪 이의신청 (76조의 5)

     - 기존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 것은 긍정적.

     - 그러나 현실적으로 향후 30일까지 확대되어야 함.

     - 이의신청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76조의 5 ③항)은 납득할 수 없음.


  󰋪 심사기간의 제한

     - 난민지위신청자가 최소 1년 이내에 난민지위에 대한 모든 심사 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표2 참조)

표 1). 난민지위인정 심사 처리기간별 현황(2007년 말 기준)

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결정자 수

(심사종료)

24

26

75

107

222

454

       * 총 난민지위신청자 1,804명 중, 자진철회 등으로 종료된 자(195명) 제외.

       * 자진철회 및 심사종료자 제외하고 2007년 12월 말 현재 1,155명이 대기 중

 

    - 1년 이내에 난민지위인정에 대한 모든 심사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 출입국관리 당국의 양적․질적 인력확보가 우선되어야 함.


  󰋪 언어(48조의 ①, ⑥항)

     - 조서 작성에 있어 언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국문 및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복수의 언어로 작성하도록 해야 함.

     - 통역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비단 면담 뿐 아니라 모든 조사 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어야 함.


  󰋪 변호인

     - 조사과정에 있어 통역의 제공과 달리 변호인의 참여는 인정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전 조사과정 특히 면담에 있어 변호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 특수절차

     - 난민은 각종 정치적 박해와 처벌(고문, 폭행, 협박, 강간, 납치 등)을 경험한 바 매우 특수한 사례이므로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따라서 조사과정, 특히 면담과정에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등 각종 특수상황에 대한 배려와 어린이나 여성 등에 대한 배려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야 함.


  󰋪 난민인정심의위원회(76조의 6)

     - 난민인정심의위원회의 법제화는 긍정적.

     - 그 권한과 독립성 확보와,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함.

     - 또한 난민인정심의에 있어 ‘자문’ 역할에 그치게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실질적 심의기능을 부여해야 함.


  󰋪 난민의 처우 및 난민 신청자의 경제활동(76조의 10항 ① 및 ③)

     - 난민의 처우에 대해 난민협약이 규정한 지위와 처우가 보장되도록 언급한 것은 환영.

     - 그러나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난민협약의 체약국으로서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며 미흡한 수준임.

     - 난민신청자에 대한 경제활동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 것은 환영.

     - 그러나 이것이 대통령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

     - 또한 본인이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또는 각종 특수한 경우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 또한 보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난민에 대한 기본적 생계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 이주노동자와의 구별을 위해서도 필요


  󰋪 인도적 체류허가(76조의 10 ②항)

     -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의 명문화는 긍정적 변화.


  󰋪 난민지원시설 운영(76조의 11)

     - 교육 및 상담, 의료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의 법제화.

     - 그러나 예산과 인력의 확보 등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76조의 12)는 긍정적.


⇒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서 난민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일부 긍정적인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난민에 대한 보호와 처우가 난민보호의 원칙이나 난민의 입장에 대한 배려보다는 출입국 통제의 일환 또는 행정적 편의에 더욱 중심을 두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가 개정안의 개정이유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인권보호 및 다문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난민협약을 비롯한 국제법에 명시된 기준과 체약국으로서의 의무에 보다 충실한 방향으로 개정안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 결론을 대신하여 : 출입국 관리법의 개정방향 정리


  󰋪 구호가 필요한 자에 대한 입국금지 삭제

  󰋪 난민신청자에 대해 임시상륙 여부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하지 않고, 임시상륙 후 난민지위인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난민인정 신청 기한 제한의 삭제 및 국내 상륙 후 난민지위인정 신청이 가능토록 수정

  󰋪 각하 규정의 삭제 및 신속절차의 도입

  󰋪 난민인정 심사 기간의 제한(1년 이내) 및 이를 위한 인력확보

  󰋪 이의신청 기한의 확대(30일) 및 이의신청시 행정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삭제

  󰋪 모든 조사 절차에서 통역의 제공 및 면담조서 작성시 복수 언어로 작성

  󰋪 조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 허용

  󰋪 특수한 사례에 대한 특수절차 도입

  󰋪 가족결합의 원칙 도입

  󰋪 난민인정심의위원회가 난민인정여부 판단에 있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함.

  󰋪 난민의 처우에 있어 난민협약의 의무를 준수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 난민신청자 가운데 스스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경우에 대한 보완책 마련.

    ※ 향후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지원을 정부가 책임짐으로서 이주노동자와의 구별이 필요

  󰋪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의 안정적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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