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과 부의금
초상(初喪)을 치르고 난 후의 소고(小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부모(父母)의 초상(初喪)을 치르게 되는데, 초상을 치른 후에 발생되는 이해(利害)관계로 형제자매간의 우애(友愛)에 금이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는 초상을 치르고 난 뒤 남거나 혹은 부족한 금전의 분담(分擔)과 분배(分配)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다.
이 글은 이러한 초상을 치르고 난 후에 금전과 관련된 유족들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서로간의 대화에 오해를 없애는데 초점을 두었다.
논의(論意)에 앞서 초상과 관련된 용어(用語)를 아래와 같이 정의(定義)하고자 한다. 아래의 유족금(遺族金)은 급한 일을 당한 유족이 초상을 원만히 치르기 위하여 임시로 내는 돈으로, 이는 친적이나 친지가 내는 부의금(賻儀金)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용어(用語)의 정의:
- 호상(護喪):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보는 곳이나 사람.
- 유족(遺族): 죽은 사람의 남은 가족. ≒상속인
- 친척(親戚): 친족(親族: 촌수가 가까운 일가)과 외척(外戚:어머니 쪽의 친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장례비(葬禮費): 장례를 치르는 데 드는 비용.
- 매장비(埋葬費): 시체나 유골 따위를 땅속에 묻는 데 드는 비용.
- 장례경비(葬禮經費): 위의 장례비(葬禮費)와 매장비(埋葬費) 기타 경비를 합한 제비용.
- 유족금(遺族金): 유족(遺族)이 초상을 치르기 위해 내는 돈
- 부의금(賻儀金): 조위금(弔慰金) 조의금(弔意金) 혹은 부조금(扶助金)이라고도 하며 남의 죽음을 애도하며 친척이나 이웃이 유족에게 내는 금품이나 물품 혹은 품앗이 등
- 부의록(賻儀錄): 상가(喪家)에 들어오는 부의(賻儀)를 적는 기록
초상(初喪) 시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장례 전반을 수행하는 호상(護喪)을 선정하는 일로 가까운 친척 중에 신망(信望)이 두텁고 상례(喪禮)를 잘 아는 사람을 세운다. 선임된 호상은 예상되는 장례경비를 유족(遺族)에게 알리고 모두에게 유족금(遺族金)을 분담(分擔)시켜 거둔다.
유족(遺族)이란 고인(故人)이 남긴 가족으로 직계(直系)의 아들과 딸 모두를 의미한다. 현재는 유산(遺産)의 상속(相續)이 아들과 딸의 구분이 없어졌으므로 장례경비(葬禮經費)는 유족 모두가 분담해야 할 의무(義務)가 있다 할 것이다.
부의금(賻儀金)은 유족(遺族)이 아닌 사람들이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것으로, 친척(親戚) 혹은 친구나 이웃들이 고인(故人)을 조상(弔喪)하고 유족(遺族)을 도와주자는 뜻으로 내는 금품이나 물건 혹은 품앗이를 말한다.
장례와 매장이 끝나면 호상(護喪)은 유족이 미리 납입한 유족금(遺族金)과 조문객들이 낸 부의금(賻儀金)을 합한 총액에서 장례경비(葬禮經費)의 내용과 지출 내역을 유족에게 알리고 과부족분을 정산한다.
장례경비를 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유족이 낸 유족금(遺族金)을 우선 되돌려주고,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유족별로 들어온 부의금의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만약 모자랄 경우엔 장례경비를 각 유족이 미리 낸 유족금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분담하도록 한다. 이 경우엔 유족들이 고인에 대하여 생전에 기여(寄與)한 정도나 각자가 사는 형편(形便)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이 되도록 서로 협의(協議)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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