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취업이민, 캐나다취업비자, 캐나다영주권, 캐나다독립이민. 배관공 (plumber)의 캐나다이민
질문:
현재나이 27세이며 군경력 포함 배관경력이 3년있습니다.
물론 배관 자격증도 있고요.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세나라중 배관공으로 취업과 이민이 가장 수월한곳은 어디일까요?
현재 계획은 영어가 쫌 약하기 때문에
워홀비자나 학생비자 받아서 어학좀 공부하면서
배관취업자리를 알아보고 나중에 배관공으로 취업해서 다시 들어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경력을 쌓은후에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데요..
어느나라가 가장 저에게 적합할까요??
답변:
배관공 (Plumber)은 캐나다에서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입니다. 최근 캐나다에 주택붐이 일고 있으므로 다른 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일자리구하는 것이 수월하리라 생각듭니다.
캐나다 취업비자취득과 영주권취득전략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취업비자 (Work Permit)를 통한 영주권 취득
최근 캐나다이민에 있어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바로 신청하지 않고 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몇 년 동안 경력을 쌓은 뒤에 독립기술이민점수를 높여서 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는 동안 캐나다의 적응능력을 극대화하고 영주권취득 후에 캐나다에서의 진로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민생활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하에서는 연방 취업비자 (Work Permit)란 무엇이며 연방취업비자 취득 후 최소 1년간의 캐나다 직업경력 후 연방독립기술이민 (Skilled Worker Program)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취업비자신청절차와 취업비자의 장점
캐나다는 외국인이 취업비자 없이 캐나다에서 일하는 것을 이민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노동제의 (job offer)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캐나다대사관에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는 캐나다 인력사회개발부 (HRSDC,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Positive Labor Market Opinion)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고용주가 받은 후 취업비자 신청자는 비로소 한국주재 캐나다대사관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하여 파견하는 주재원이나 캐나다 대학이나 공립전문대학 (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 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의 회사에서 고용제의 (job offer)를 받은 경우는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가 필요 없이 바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취업비자 주신청자가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경우에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없이 대부분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도 주어지고 취업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들은 캐나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 취업비자와 연방독립기술이민의 연결성
주지의 사실이지만 독립기술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자가 먼저 독립기술이민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1년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 조건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인지 여부는 아래의 독립기술이민가능직업 리스트를 보십시요.
http://www.workpermit.com/canada/employee_list.htm
예를 들면 주방장 (chef)이나 요리사(cook)로 일하신다면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방기술독립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캐나다에서 취업비자를 받았는데 취업해서 하시는 일이 독립기술이민이 불가능한 직종 (예를 들면 일반청소부나 빌딩관리인)의 일을 하신다면 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이민신청자는 캐나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 독립기술이민 신청 시 경력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캐나다 적응력점수 5점이 가산됩니다. 자세한 점수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2007년 10월 현재 독립기술이민 가능점수는 67점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pdf/kits/guides/EG7.pdf : 4-13페이지
위 사이트에 설명된Factor 5 (Arranged Employment)로 10점 그리고 적응력점수에서 5점 즉, 총 15점의 추가점수를 받으려면 1년을 초과하여 유효한 work permit을 발급 받고 고용주가 본인을 정식직원으로 계속하여 고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으로 1년을 초과하여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면서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한 후 몇 개월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15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신청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상은 연방독립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 드린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주정부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주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알버타주정부이민 중 비숙련공 (semi-skilled worker category)프로그램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고용주인 경우에 연방독립기술이민이 불가능한 식당 웨이터나 웨이트리스 (Food & Beverage Servers)를 고용하여 알버타주정부이민으로 영주권을 지원 (sponsor)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극히 예외임을 주지하시고 주정부이민으로 연방에서 이민이 안 되는 분들이 쉽게 다 된다는 말씀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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