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스 13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확정 - 청도 SPALAND 조성사업(워터파크)


안녕 하세요

21세기 컨설팅 정 대 광  과장 입니다.

 

청도 SPALAND(구,학일온천) 조성사업은 단순히 온천만이 있는것이 아니라 워터파크와 테마가 있는

14만3천평의 대규모 4계절 종합 리조트 입니다. 가창에 있는 스파벨리의 5배정도 규모 입니다.

리조트 안에 숙박부지 - 관광호텔,모텔,팬션,콘도등 과 상가부지 - 일반상가, 테마상가 와 다양한 놀이공간과 일반온천, 노천탕, 워터파크를 즐기며 숙식을 할 수 있는 가족형 리조트 입니다. 이미 인,허가 과정이 끝났으며 일부 시설에 대해 변경승인 신청과정만 남았으며 내년 4월에 착공 예정 입니다.  

 

본사업 청도온천 리조트 단지안에 숙박부지와 상가부지에 지분 참여를 받습니다.

40여개동 선착순 접수입니다. 시세차익과 임대사업 두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더블 수익형 부동산 입니다. 부지 평수와 상관없이 소자본으로도 지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확보한후 매각 또는 건축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매각시 양도세가 없고

건축후 임대사업시는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도 없습니다.

 

또한 12월11일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확정 됨으로써 사업지의 미래가치는

더욱 안정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관광개발 진흥지구-->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난 9월에 시행을 맡은후 많은 분들이 지분참여를 하셨습니다.

대구의 주택경기가 침체되어 오히려 새로운 블로오션으로 좋은 반응이였고 수도권에서도

많은 분들이 청도SPALAND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재태크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2007년12월31일을 끝으로 지분참여 접수를 마감합니다.

그 동안 많은 관심 가저 주신분들게 다신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정 대 광   과장    011-510-726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9조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지구단위계획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2.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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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SPALAND 개발 프로젝트

 

위 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사전리 산 140번지 외 일원

 

면 적 : 473,000m2(143,082평)

 

개발주체 : 청도온천지구 토지 구획 정리조합

 

시행 대행사 : 21세기 컨설팅(주)

 

착   공 : 2008년 4월 예정

 

평당가 : 100만원 - 토목, 기반 공사 포함(토목공사후 감정가 최소 300만원 이상예상)

 

단지내 시설 :  종합온천장, 야외온천장,워터파크,관광호텔,팬션,콘도,테마상가등

 

지역지구 : 관광 개발휴양진흥지구, 온천지구에서 12월 11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확정

 

총사업비 : 약 2,834억

 

사업 근거 : 관광 진흥법(법률 제2875호) - 관광지 조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법률 제655호) -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기반시설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 계획 공고 고시 사업중 남부 도시권
                 관광개발 계획 지역에 포함.

                (문의전화 : 경상북도청 관광산업과  053-950-3018)

 

참조내용 :  건설교통부 홈폐이지 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

http://luris.moct.go.kr/web/actreg/arservice/ArLandUsePrint.jsp

 

 

청도군청 홈폐이지 내용 참조

http://tour.cheongdo.go.kr/open%5Fcontent/tour%5Fattraction/hot%5Fspring%5Fmedicinal%5Fwaters/?cod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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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미나 강연 요약중 2종지구단위계획 分

<제목: 2008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포트폴리오 재편성 전략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 투자 요령>

 

강사: 장일(주간동아, Weekend 부동산 칼럼니스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업부지 인기 급증

최근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정책이 시행되고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업용 토지가 각광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업부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이 일반 관리지역 땅보다 훨씬 완화되는 데다(60%, 200%), 생활수준의 발전으로 골프장이나 스키장, 스파, 워터파크 등의 휴양지를 찾는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용평리조트나 삼성에버랜드 같은 사계절종합휴양지들이다.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서 3만㎡(약 9000평)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려면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땅은 구입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입할 수 있다고 해도 너무 비싸다. 최근 분양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와 용평 리조트의 빌라형 콘도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호가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방법은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예상되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의 땅을 구입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사계절종합휴양지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들 중에서 '시드머니' 확보 차원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사업부지를 선분양하는 곳도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자치단체장이 입안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 공람을 하게 된다. 주민 공람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하며, 주민 공람 전에 토지를 구입하려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토지에 조예가 깊은 투자자들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편입될 관리지역의 땅을 미리 확보해 큰 이익을 올리기도 한다. 관리지역 토지가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가 되면 지가가 3,4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바뀌면서 또 3,4배 뛴다고 해서 이를 '지가 상승의 3?3?3 법칙'이라 부른다.

미리 구입한 토지가 향후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되면 양도해서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다. 양도하지 않고 이곳에 펜션 등을 짓게 되면 주말별장으로 사용하면서 고정적인 임대수입도 가능해 이런 토지를 '더블 수익형 부동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베드타운의 기능밖에 없는 전원주택이나 펜션 단지들은 호젓한 시골생활을 즐기기에는 좋으나 자산 증식과 임대 수입 창출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요즘 인기가 시들고 있다. 사계절 종합휴양지 내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펜션들이 등장하면서 숙박 손님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청도 스파랜드 개발예정지의 투자가치

 

이런 맥락에서 현재 21세기컨설팅이 시행대행사가 되어 개발중인 청도 스파랜드의 개발예정지는 다음의 이유로 투자가치가 높다고 판단된다.

 

◎개발주체인 청도온천토지구획정리조합이 이미 인허가를 완료해놓았다는 점.

◎현재 토지의 용도지역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돼 있다는 점.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은 이미 인허가가 완료되어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점.

◎사업부지 바로 옆의 69번 국지도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공사할 정도로 청도군청이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는 점(2009년 상반기 공사 완료 예정).

◎2008년 4월 토목공사 착공하면 2009년 상반기 환지되어 환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지 투자로서는 비교적 단기라는 점 등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청도 스파랜드 개발 예정지 투자는 인허가가 이미 완료되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낮은데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최소 3,4배 상승하는 논리에 따라 환지 평당 100만원 투자 시 최소 2.5배의 지가 상승이 예견된다.

 

첨언: 이 리조트에 펜션 등을 지어 임대수입을 올리려는 사람들의 예상 수익은 스파 및 워터파크 리조트 건립 후 운영 여부에 따라 불투명하므로, 여기서는 토지 지가 상승에 따른 투자 가치만 상론하였음.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 - 사진을 클릭하시면 사진이 확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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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7 12:17 2009/10/1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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